군납유류 담합 5개정유사 벌금 1억∼5000만원씩 선고

  • 입력 2001년 10월 23일 18시 32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23일 군납유류 입찰에서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K와 에쓰-오일 LG칼텍스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정유회사 임원 5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1억∼5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정유사들이 담합입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수요의 탄력성이 거의 없는 군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 업체와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 및 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7000억원 상당의 유류공급 계약을 따낸 혐의로 올 2월 약식기소됐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9월 이들 정유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이후 690억원을 경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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