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하나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입법적 노력이다.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발효될 테러대책지원특별조치법은 자위대를 제3국의 영토 및 영공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무기의 사용범위도 대폭 넓혔다.
정부 여당은 이미 개정한 자위대법을 다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방위비밀’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이 조항은 국방상 필요한 비밀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엄벌한다는 것이 골자. 이 조항이 삽입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되리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권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PKO 5원칙을 완화해 자위대가 좀더 쉽게, 좀더 중요한 임무, 즉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포로교환 △지뢰제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족쇄를 풀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이런 작업들은 예전같으면 시도조차 해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일본도 테러전쟁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勢)에 밀린 탓인지 반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야당마저도 잠잠하다. 오히려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야 하며 평화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일본 최후의 ‘금기’마저 깨지지 않을까하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일본은 내년 봄 동티모르에 PKO활동의 일환으로 600여명의 자위대를 파견할 방침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붕괴하면 이곳에도 자위대를 보낼 생각이다. 자위대법과 PKO협력법 개정 추진은 이들 지역에서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한 준비작업도 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부흥을 위해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제력을 이용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시이지만 넓게 보면 자위대 관련법 개정 노력과 그 맥이 닿아있다.
미국 테러사건후 일본의 주요 법정비 및 대외정책 구분 항목 주요내용 국내 테러대책지원특별조치법 제정(26일 국회확정예정) 자위대가 미군은 물론이고 제3국 군대 지원가능. 제3국의 영공과 영토에도 진입가능. 무기사용기준 완화 자위대법 개정 자위대가 미군시설 경비 가능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개정 및 PKO 5원칙 수정 추진 자위대가 PKO활동중 본업무(무장해제감시 및 지뢰제거 등) 및 경호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위대의 PKO파견의 전제조건 대폭 완화 목적 집단적자위권 확보 추진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견해 수정 및 관련법규개정 추진 헌법개정 필요성 고조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 및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는 평화헌법 제9조 개정 요구 대두 대외 인도 및 파키스탄 지원 98년 양국의 핵실험을 계기로 단행한 경제제재를 미국 지원 차원에서 26일 해제결정(예정) 아프가니스탄 지원 탈레반정권 붕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지원 약속. 아프가니스탄 평화부흥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하자고 제안. 종전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PKO활동을 위한 자위대파견방침 동티모르에 자위대파견 내년 봄 정식독립하는 동티모르에 PKO활동의 일환으로 600여명의 자위대파견예정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