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 ‘청소년 이용 불가’나 ‘19’ 로고를 화면에 표시하는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25일 동아닷컴 네티즌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물 관람 불가를 표시하는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5013명이 답한 결과 ‘찬성’ 81.8%, ‘반대’ 18.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