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사형폐지 특별법안과 논란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6시 56분


여야 의원 154명이 30일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처럼 사형제 폐지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아 역대 최장기간 사형집행이 유보되고 있다.

▽특별법안 제출과 사형폐지 논란 재연=민주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은 30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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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54명 ‘사형폐지법안’ 국회 제출

특별법안은 사형을 법정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 또 법 시행 전에 사형 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이에 따라 사형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고려대 법대 김일수(金日秀) 교수는 "사형은 극악한 제도적 살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국회가 전격적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혼란도 우려되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야 법조계에서도 사형 폐지론이 우세하다. 차병직(車炳直) 변호사는 "사형은 오판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 흉악범죄를 예방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인권차원에서도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범죄자의 인권 못지 않게 범죄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강력범죄가 사라진 평온하고 안정된 사회가 될 때까지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30일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6년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장기 사형 미집행=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민정부 말기인 97년 12월 30일 법정증인 살해사건의 범인 변모씨 등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이래 3년 10개월째 사형집행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45년 해방 이후 최장 기간 사형집행이 안돼 사형제도가 법전(法典)에만 있고 현실에서는 유보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문민정부 시절에도 1년 9개월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존파 사건 온보현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일이 있다.

48년 정부 수립후 사형집행자는 모두 1634명으로 연평균 29.2명꼴로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90년 이후만 보면 연평균 7.3명이다.

새 정부 들어서 사형집행이 유보되고 있는데에는 80년 사형선고를 당했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전의 지존파나 막가파 같은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법부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수형 송인수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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