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31일 발표했다.
사업자들은 사용자 PC의 유해물 차단프로그램이 식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유해매체물 내부에 표준규격(PICS)의 전자적 표시도 담아야 한다.
정통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해매체물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youth.rat)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icec.or.kr)에서 무료로 전송받을 수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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