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2일 울릉도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종태(鄭鍾泰·62) 전 울릉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채석이 금지된 지역에서토석 채취를 허가하는 등 원심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정 전 군수는 97년부터 99년 10월까지 경북 울릉군 현포면 석산을 개발해 방파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 등 2개 건설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정 전 군수는 올해 7월 31일 군수직을 자진 사퇴했고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2002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