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을 심의,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는 사업계획이 승인된 뒤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며 시공만을 전담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일반 분양분에 한해 시공사의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던 것을 확대해 조합원 공급분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을 의무화해 시공사의 도산 및 부도 때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나아가 재건축조합은 안전진단을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부실 및 허위 안전진단에 대해선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