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 지침은 상당 부분이 현행 형법과 의료법 등 실정법과 배치되는 것이 문제다. 또 종교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실정법 위반의 경우 처벌하겠다고 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의협의 이 지침은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이 지침은 형법이 규정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이 허용한 낙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들어 있는 극히 제한적인 낙태를 허용한 조항과 상충된다. 낙태행위 인정은 인간생명 존엄성에 대한 일종의 도전행위로 볼 수 있다. 뇌사를 심장사와 더불어 죽음의 기준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다. 이 경우 임의로 뇌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고, 사망시점을 임의로 바꾸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의협은 실정법을 위반하며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기는 윤리지침이 과연 합리적인지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기를 기대한다.
최재경(광주 광산구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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