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세 선거권 추진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22분


민주당은 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정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민법상 성년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경우 현재 30%로 돼 있는 것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배정 방식에 있어서도 2명에 1명씩의 여성을 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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