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규모 창업점포 자금 최고 1억원으로

  • 입력 2001년 11월 27일 18시 40분


노동부는 27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창업점포 자금을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늘려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직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가구주나 주소득원인 사람은 누구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점포 자금지원 기간은 6년으로 연 7.5%의 이자를 내야 하고 월세로 점포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월세를 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0월 말 현재 모두 781명의 실직자에게 310억원의 창업점포 자금을 지원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1·4분기(1∼3월)까지 △공공근로 2295억원 △직업훈련 1933억원 △정부지원인턴제 356억원 등 5038억원을 들여 31만8000명에게 겨울철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안정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노동부는 내년 2월까지 청소년 실업자수가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4·4분기(10∼1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추가되는 인원 4만명에 청소년 실업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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