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에 따르면 금남시장(867평)의 경우 용적률 500% 이하, 층수 12층 이하, 전체 부지 면적에서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22.8% 이상이다. 금호시장(1200평)은 용적률 360% 이하, 층수 12층 이하, 공공시설 비율 34.8%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두 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 건축 기준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또 두 시장과 인접한 금호 3가동 332 일대와 금호 4가동 541 일대 7600평에 대해서는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단위 건물당 개발 가능 대지면적을 454평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454평을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