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무료음악사이트 운영자 벌금형 약식기소

  • 입력 2001년 11월 29일 18시 41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국내 최대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네티즌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부산지검 형사 1부(양종모·梁宗模 부장검사)는 29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가요와 팝송 등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들려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부산진구 부전동 ㈜벅스테크 대표 박모씨(33)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저작권법 위반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데 검찰이 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을 운영하며 가입한 회원 820여만명에게 인터넷을 통해 가요와 팝송 등 5만여곡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최근 인기 그룹 god 소속사인 사이더스와 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원석(李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