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문화관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일경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영화진흥법 개정안에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현행 등급에 ‘제한 상영가’ 등급이 추가된다. ‘제한 상영가’ 등급 영화는 만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으며 단, 만 18세 이상이라더라도 고교생은 볼 수 없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문화관광부의 입법 예고안과는 달리 일반 극장과 마찬가지로 각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안은 제한상영관 설치를 각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으로 정했으나, 이럴 경우 주민들의 항의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등록제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한상영관의 도입에 나선 것은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등급보류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어느정도 예상된 것. 그동안 한나라당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제한상영관 도입을 반대해왔지만 헌재 결정 이후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서는 “다른 현행법과의 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헌재 결정 이후 졸속으로 제한상영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희문 상명대 교수(영화평론가)는 “제한상영관의 외부 광고와 등급 외 영화의 비디오물 제작을 금지하는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ddr@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