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기업체 임원직 종사 △직무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금지했으며, 공직활동 이외의 인적 역무를 제공할 경우 그 소득이 공직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윤리위가 재산등록 등을 허위기재한 공직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때에는 재산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전직 또는 사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