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인하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36분


재정경제부는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골프용품 보석류 등 여행자 휴대품 등에 적용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도 같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5∼15%P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법상 간이세율은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등에 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해 일괄 부과하는 제도로 관세 외에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된 세율이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골프용품과 오락용품 등은 55%, 윈드서핑 수상스쿠터용구와 200만원 이상의 보석 시계 카메라 등은 50%, 프로젝션TV 35%, 녹용 45%, 로열젤리 30% 등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