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교수 사인 짜맞추기 감찰"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36분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정이 ‘짜맞추기식’ 자체 감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교수 사건 당시 중정 내부 감찰을 맡았던 A씨는 10일 오후 본보 기자와 만나 “최 교수는 이미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최 교수를 조사한 직원들의 잘못만 감찰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 교수의 사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사인을 자살로 미리 단정지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직무 태만’ 부분에 대해서만 감찰을 벌였다는 것이다.

A씨는 “최 교수의 타살 가능성은 오늘 TV를 보고 알았다”며 “당시 감찰에서는 최 교수가 자살하기 위해 화장실에 갈 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혼자 들여보내는 등 직무태만 사실이 발견돼 해당 수사관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사관들의 직무 소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고도 수사관들에 의해 조사받다 죽은 사람의 사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당시 중정의 감찰 기록을 보면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고문했다는 사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히 직무태만으로 관계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감찰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찰관은 당연히 사인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야 했고 만약 사인이 자살이 아닌 고문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면 관련 수사관들을 검찰이나 중정 내부의 담당부서로 이첩해 형사피의자로 다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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