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11 18:512001년 1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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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일반과제 785억원, 특허기술개발과제 20억원, 전략과제 180억원 등 총 985억원.
사업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