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사과라도 받을 생각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기대했던 정중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인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차가운 답변만 들었을 뿐이었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가 하면 요금 청구 과정에서 이동통신 회사들이 규정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기도 한다. 또 회사측이 대리점의 부당 요금 청구를 알고도 묵인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소비자 불만〓얼마 전 ‘011’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한달간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은 정모씨(36·서울 광진구 구이동)는 한 달이 지난 뒤 자신이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에 정식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정씨는 항의 차 해당 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와 대리점 등에 수 차례 전화를 한 뒤에야 무료 사용기간이 끝난 뒤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가입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1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 부당 청구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해 55건에서 올해 현재 62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피해신고방에 접수된 민원 2876건 중 1506건(52.4%)도 휴대전화와 관련한 민원이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로 시장 선점을 위해 이동통신 회사들이 벌이는 무책임한 무료 및 할인통화 경쟁과 본사로부터 보다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대리점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신청하는 부가서비스 때문.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무료 할인 통화 경쟁을 벌이는 것은 고의적인 성격이 짙다”며 “대리점들을 ‘단속’하는 것도 본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개선의지 부족〓각종 소비자단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서비스 개선의지가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018’ 이용자인 정모씨(29·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2분도 채 안된 통화시간이 이동통신 전산망에 43분으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측에 통화요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
정씨는 “담당직원은 통화 명세가 컴퓨터로 자동 기록되는 것이라며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였다”며 “환불받을 몇 천원의 통화요금보다 대리점에 왔다갔다하며 버린 교통비와 시간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동통신 회사들은 부가서비스 신청오류는 대리점에, 통화 명세 오류는 전산망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소비자들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인용(朴寅龍) 자동차통신팀장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요금 청구서를 받는 즉시 자신이 신청한 요금제도와 부가서비스 등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통화 명세를 조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태한·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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