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유시민씨에 1000만원 지급” 판결

  • 입력 2001년 12월 20일 11시 59분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일 “㈜문화방송과 ‘MBC 100분 토론’ 의 사회자 유시민씨가 허위 사설로 명예를 훼손했다” 며 ㈜조선일보와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 등을 상대로 낸 9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조선일보사는 유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 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 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토론 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 유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다만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 이미 부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일부만 인정한다” 고 밝혔다.

문화방송과 유시민씨는 “조선일보가 지난 4월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사회자’ 라는 사설을 통해 신문고시 관련 TV토론을 진행한 유씨가 100인 모임에 가입, 방송진행자 자격이 없으며 신문고시 찬성쪽으로 편파 진행했다” 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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