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유씨가 언론개혁 100인 모임 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토론 도중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 유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다만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 이미 부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의 일부만 인정한다” 고 밝혔다.
문화방송과 유시민씨는 “조선일보가 지난 4월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사회자’ 라는 사설을 통해 신문고시 관련 TV토론을 진행한 유씨가 100인 모임에 가입, 방송진행자 자격이 없으며 신문고시 찬성쪽으로 편파 진행했다” 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