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검사 등 2004년부터 건보 적용

  • 입력 2001년 12월 31일 14시 34분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장 급여일수가 많은 질병만 연간 급여일수 계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새해 1월중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만성질환자가 새로운 질병을 얻어 입원하거나 외래 투약을 받을 경우 새로운 질병에 대한 급여일수를 연간 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환자가 필수 경구약을 투여할 때에도 투약일수를 급여일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초 올 연말까지만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던 MRI, 초음파검사 등 62개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03년말까지 계속 비급여를 연장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새해 1월부터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급여일수 제한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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