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강력부 이상철(李相哲) 검사는 “황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소변 및 모발 검사의 양성반응과 각종 증거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씨는 “히로뽕이란 말은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 강씨가 주는 술을 마시고 몸이 좋지 않아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강씨는 별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씨는 재판장이 황씨에게 마약류를 탄 사실을 알렸느냐고 묻자 “마약류라는 얘기는 했는데 황씨가 알아들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황씨의 변호사로 새로 선임된 임한흠(任漢欽·47) 변호사가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강씨는 “마약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정신을 맑게 해주는 피로회복제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바꿨다. 강씨는 지난번 공판에서는 “코카인 같은 마약류를 탔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었다.
황씨는 이날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으로 기록을 꼼꼼히 읽어보고 심문에 답하는 등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으나 최후 진술과정에선 눈물을 흘리며 “강씨를 믿고 사랑했다. 재판부를 믿겠다”고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