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경쟁력이다]차별없는 외국기업 '우먼파워'

  • 입력 2001년 12월 31일 16시 50분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막강한 여성 파워다.

영국계 모발관리회사인 스벤슨코리아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리바이스 코리아의 대표도 여성이다.

외국기업들은 이 같은 여성파워에 대해 “채용과 직무 배정은 물론, 임금에서도 성차별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

주한 외국기업이 대졸 여성들에게 ‘취업하고 싶은 직장’으로 첫손에 꼽히는 건 그래서 당연한 일이다.

외국기업들의 이 같은 우먼파워는 특별히 여성을 우대하는 사규가 있어서가 아니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본국에서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여성 인력 활용을 잘 했던 건 아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국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여성 인력 활용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70년대 여성 고용에 구조적인 전환을 가져온 국가정책이 성공을 거둔 사례다. 스웨덴에서 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년 55.2%에서 82년 84.7%로 높아졌다. 6세 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년 39.6%에서 82년 81.3%로 역시 높아졌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스웨덴 정부의 치밀한 정책이 있었다. 스웨덴 정부는 부부소득을 분리해 개별과세하는 제도를 71년 도입했고 출산 및 육아 휴직제를 남녀 모두에게 인정하는 육아 휴직법을 74년부터 시행했다.

보육시설, 방과후 시설의 확대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7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건 80년이었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평등보조금 제도도 실시됐다.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부부 공동의 가사 및 육아의무가 법제화되고 이혼수속을 간소화한 혼인법이 74년 개정됐다. 개별 분리과세, 육아휴직법, 보육 시스템 개선 등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정책들이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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