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무관 무면허운전 배상책임 없어"

  • 입력 2001년 12월 31일 16시 50분


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심상철·沈相哲 부장판사)는 27일 LG화재해상보험㈜이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사고책임을 일부 분담하라”며 송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측이 사고 부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물어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LG화재는 99년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송씨가 맞은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보험가입자 인모씨의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송씨의 동승자가 다치게 되자 동승자에게 치료비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송씨를 상대로 보험금의 50%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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