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세미누드 예술제에 참가했던 러시아 모델 k씨(여) 등 4명은 8일 "누드사진을 동의없이 인터넷에 게재했다"며 성인인터넷 방송국 S사와 모델기획사 I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섭외 당시 예술제가 순전히 예술적인 행사라고 생각해 참여했는데 S사 등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료방영해 우리의 초상권 및 인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한 국내외 모델 100여명은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 소재 지산리조트에서 열린 제1회 국제세미누드 예술제에 참가해 사회의 혼돈과 방황을 주제로 한 파괴 퍼포먼스 등을 펼친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