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를 변태행위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한 이 처분은 청소년의 사이트 접근을 막음으로써 청소년의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와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대표 임태훈(林泰勳)씨는 “만약 행정소송에서 처분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해 한국이 소수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검열국가임을 알리겠다” 고 말했다.
엑스죤은 1997년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동성애 사이트로 동성애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올리거나 동성애 단체 등을 소개하고 토론과 제안 등을 할 수 있게 한 커뮤니티 사이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엑스죤이 성관계의 구체적 묘사 등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쉽게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있어 동성애를 조장한다’ 며 ‘청소년유해매체물’ 로 판정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고시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5개 동성애 단체가 모여 만든 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엑스죤 사이트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인격권과 평등권 등을 제한한다 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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