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선 1월 한달 동안 시내 138개 도시락 제조업체를 모두 조사,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위생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업체 규모가 대부분 15평 미만으로 영세한 점을 감안해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 현재 연 3%인 금리를 1%로 낮춰 업체당 1000만∼3000만원의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2월부터는 위생공무원과 보건소 검사요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등 150여명을 투입, 매달 한 차례 합동단속을 펴 업체 직원들의 설사 및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검진도 받도록 한다.
한편 시는 설사 등 질병 감염이 의심되는 종업원의 조업을 금지하고, 1년에 한 번인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연 2회로 강화하며, 건강진단 항목에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을 추가하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