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배출가스검사 실제 주행상태서 실시

  • 입력 2002년 1월 11일 18시 25분


환경부는 5월부터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노후 차량에 해당되는 29만대는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던 기존의 ‘간이검사’가 아니라 급가속과 급정지 등이 반복되는 롤러 위에서 실제 주행 상태의 배출가스 검사를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 지 12년,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7년, 시내외 버스는 4년, 택시는 3년이 지나면 노후 차량으로 분류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정비를 거친 뒤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폐차하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새 방식으로 배출가스 검사가 실시되면 13% 정도였던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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