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5일 자신이 조사하던 혐의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그와 공모해 한국 여성들을 해외 윤락가에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유모씨(45)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조사를 받고 있던 혐의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고 공모자가 망설이는데도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하던 99년 10월 마카오에서 한국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유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을 받고 이후 그와 공모해 한국 윤락녀들을 유인, 마카오 유흥업소에 넘긴 혐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도 최근 교회 건물 신축 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구청장 유모씨(65)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교회 소유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서 전 계장 김모씨(48)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