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15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평생 무료진료권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해온 한 의료다단계 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주 조모씨(36)와 대표 이사 최모씨(25)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사기(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200여명의 직원 중 매달 평균 1200만∼8000만원을 받아온 본부장 이모씨(37·여) 등 간부급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 이 회사를 설립한 뒤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물품 거래’없이 회원을 모집해 1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회원 가입 조건을 이행할 만큼의 자산을 투자하지 않은 채 회사를 설립, 다단계 판매 방식의 불법영업행위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개별 가맹주(프랜차이즈) 조건으로 가입한 회원들은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한방병원(경기 부천시 경인전철 송내역 앞)에서 무료로 한방치료를 받는 한편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면 1명당 50만원의 수당을 받아 왔다.
또 이 회사는 가입 실적에 따라 대리 과장 부장 등으로 승진시킨 뒤 이들 간부들에게는 매달 총매출액의 20% 범위내에서 이익 배당금을 주고 있어 우수 직원의 배당금은 최고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 경영주 조씨는 “지난해 특허등록을 출원한 한방병원 운영 방식으로 정상적인 영업과 치료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