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지역 등에 사업 준공 이후 지번이 부여돼 입주 주민들은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16종의 주소를 지번이 부여된 뒤에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하거나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 전원이 신청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안은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으로 토지 이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창고용지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 등 4개 지목을 신설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