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수의 마지막 유혹'…"상영금지 이유없다"

  • 입력 2002년 1월 24일 18시 42분


기독교계의 반발로 상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미국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에 대해 법원이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4일 목사 강모씨가 “성경에 없는 허위사실을 영화화해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수입사인 K영화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킨 내용에 대해 기독교계가 계속 반발, 대부분의 개봉관이 상영을 꺼려 서울 스카라극장에서만 26일 개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극장마저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고 상영할지를 재논의하고 있어 개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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