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박시환·朴時煥 부장판사)은 29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모씨(21)의 변호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이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보증금 300만원에 석방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역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 의무와 사상,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로 양자를 적절히 조화해 병존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현역입영거부자 처벌규정이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적용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판사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한 수십개 국가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종교적 신념을 위해 복역을 자청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2일 종교상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2월 중순 기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씨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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