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은희/환불 거부하는 몸매관리업체

  • 입력 2002년 2월 1일 18시 02분


지난해 7월경 몸매 관리업체 ‘인치 바이 인치 코리아’에서 6개월간 운동시설을 이용하려고 150만원을 주고 회원계약을 했다. 그런데 막상 한 달간 이용했음에도 별 효과가 없는 데다 마침 회사가 먼 곳으로 이전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요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직원은 처음엔 환불해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했으나 결국은 해를 넘겨 환불을 거부했다. 업체 측은 일정기간을 사용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니 타인에게 회원권을 위임하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갔다. 경솔하게 회원가입을 한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를 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은희 서울 구로구 개봉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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