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은 이씨에 대한 신원확인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가 체포를 요청한 사람이 이씨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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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미시간주 연방법원이 이씨를 한국 정부에 인도할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연방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별개로 재판 결과를 놓고 미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송환 결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송환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미 연방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 정부에 이씨에 대한 조기 송환 요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