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가 국회법에 신설키로 합의한 관련조항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투표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어떠한 기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야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해온 자유투표제가 제도화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
소속 정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도입한 공직후보의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참여경선 등과 함께 국회의원의 자유투표제는 폐쇄적인 정당구조를 급속히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여야 정당은 중요 의안에 대해선 당론을 정해 소속 의원들이 따르도록 강제해 왔고,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당내에서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여야의 초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두 7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한동안 소장파 의원들의 자유투표 주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여야 지도부도 최근 정치개혁이라는 큰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 각각 내부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추인했다.
특위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발효토록 함으로써 이르면 4월 임시국회부터는 자유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명시키로 함에 따라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5월 말 임기만료 전에 첫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다만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경우처럼 선거법위반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출마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하지못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이 2월 말로 종료되고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 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28일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국회 정치개혁특위 합의내용 | |
정치관계법 | 합의내용 |
선거법 | 광역의원 선거 1인2표제 도입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에 여성 50% 이상 공천 20세 이상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
국회법 | 국회의원 자유투표제 명문화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여성특위 상임위화 |
정당법 | 읍면동 연락소 폐지 정당 유급사무원 지구당에 2명, 구·시·군 연락소에 1명 |
국정감사법 | 국정감사 매년 9월10일 시작 |
지방자치법 | 단체장 궐위,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