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씨는 1975년 10월 민주회복 국민회의 운영위원이었을 때 김윤식 전 국회의원이 쓴 ‘한국의 민주회복을 위한 근본문제’라는 논문을 통일당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 등을 당한 자에 한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심의위는 지난해 10월 30일 계씨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계씨의 면소판결 및 구금 경력도 포함해 심의하겠다”며 명예회복 인정을 보류했었다.
계씨는 그러나 69년 8월 3선개헌 발의 이전인 58년에 얻은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현행법에 따른 보상은 인정받지 못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