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중과세되는 지방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제주지역 골프장의 입장료가 4만3200∼5만4000원 인하돼 주중 비회원 입장료는 10만8000원선에서 5만4000∼6만4800원으로 대폭 내린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인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더라도 골프장 면적이 넓어 결국 최고 5%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효과가 적어 실제 그린피 인하액은 2만6000원선에 그칠 전망이다.
제주지역 골프장관계자는 26일 회의를 갖고 종합토지세율을 더 내려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지역 대부분의 골프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장료를 1만원 가량 올려 주중 비회원 입장료가 10만8000∼13만원,주말 휴일인 경우 12만8000∼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때문에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주중 비회원의 실제 골프장 입장료는 8만2000∼10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역 골프장의 관계자는 “지난해 입장료 인상은 정기적으로 이뤄진 일이었다”며 “당초 기대에 못미치지만 4월 이후 특별할인 등을 실시하면 입장료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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