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게 세대당 연리 3.0%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2년 이내지만 전세 재계약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기준 전세금은 서울은 보증금 35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은 2500만원 이하 등이다. 융자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60㎡(18평) 이하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할 때 가구당 5000만원 이내이면서 전세금의 50%까지 연리 7.0%(3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7.5%)로 융자한다. 상환 기간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이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상자 및 지원하는 주택규모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과 같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까지이면서 주택가격의 3분의 1 이내. 대출 이율은 연리 7.0%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7.5%가 적용된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 신청시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후 3개월까지다. 근로자는 평화은행, 서민은 국민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분양아파트(전매권 포함)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가격의 70%(70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만 20세 이상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여 처음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으로 세대원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 연리 6%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국민은행과 평화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지원 (자료:건설교통부) | |||
종류 | 대상 | 융자조건 | 대상주택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 일정금액 이하 전세계약하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 | -가구당 1500만원 이하 -연리 3.0%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 전용면적 60㎡ 이하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 -가구당 5000만원 이내에서 전제자금의 50%까지 -연리 7.0%(3000만원 초과금액은 연리 7.5%)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 〃 | -가구당 6000만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3분의 1까지 -연리 7.0%(4000만원 초과금액은 연리 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 -만 2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단독 세대주 포함 | -주택가격의 70% 범위에서 7000만원까지 -연리 6.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200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으로 제한 | -신규 분양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상복합 등 포함 -2001년 5월 22일 이전 사업주체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미분양주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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