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 ´국제 물류항´으로 탈바꿈

  • 입력 2002년 2월 27일 20시 49분


인천항이 오는 5월 관세자유지역으로 확정돼 새로운 ‘국제 물류항’으로 탈바꿈한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확정으로 화물 반·출입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중계무역이 자유롭게 되고 국내외 물류회사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창출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3월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요청, 5월중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인천 내항의 제 1∼8부두 중구 항동 7가 32 일대 총 171만2000㎡(약 51만9000평)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어 1년뒤 인근의 4부두 인접 배후지 46만7000㎡(14만1500여평) 등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확정된다.

내항에는 2005년까지 수출입 화물 처리와 내항내 관련 업체 입주 및 관세자유지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검사장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관세자유지역내 항만과 배후지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통관 검사가 가능한 레이저 탐색기도 설치된다.

▽항만 업체의 기대〓이 지역에는 ㈜한진 등 11개 하역업체와 앞으로 4부두 배후단지에 들어올 SK글로벌㈜ 등 물류 및 임가공 10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21개 업체가 자리잡을 예정.

업체들은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확정되면 ‘환적 화물’이 대거 인천항에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적화물은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제 3국간(예컨대 중국과 미국간)을 오가는 컨테이너화물로서 국내 항만을 거쳐 가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즉 인천항 입장에서는 일종의 ‘중계’ 역할을 하게 되는 화물을 일컫는 것.

또 외국 선사들이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원자재를 들여와 관세자유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임가공 작업을 거쳐 제 3국으로 수출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통운 인천지사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이 되면 간접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하역업체들이 구식 장비를 처분하고 새 장비를 구입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항만 현대화를 통해 인천항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자유지역의 시너지효과〓관세자유지역은 관세나 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촉진법에 따라 각종 세금과 임대료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중계무역 활성화에 따른 국제 물류기업 유입으로 단순노무직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까지 800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중계무역의 활성화와 국제적 물류 기업의 유입으로 연간 7억5000만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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