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확정으로 화물 반·출입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중계무역이 자유롭게 되고 국내외 물류회사의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가 창출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3월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요청, 5월중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인천 내항의 제 1∼8부두 중구 항동 7가 32 일대 총 171만2000㎡(약 51만9000평)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어 1년뒤 인근의 4부두 인접 배후지 46만7000㎡(14만1500여평) 등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확정된다.
내항에는 2005년까지 수출입 화물 처리와 내항내 관련 업체 입주 및 관세자유지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검사장 2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관세자유지역내 항만과 배후지의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통관 검사가 가능한 레이저 탐색기도 설치된다.
▽항만 업체의 기대〓이 지역에는 ㈜한진 등 11개 하역업체와 앞으로 4부두 배후단지에 들어올 SK글로벌㈜ 등 물류 및 임가공 10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21개 업체가 자리잡을 예정.
업체들은 인천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확정되면 ‘환적 화물’이 대거 인천항에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적화물은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제 3국간(예컨대 중국과 미국간)을 오가는 컨테이너화물로서 국내 항만을 거쳐 가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즉 인천항 입장에서는 일종의 ‘중계’ 역할을 하게 되는 화물을 일컫는 것.
또 외국 선사들이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원자재를 들여와 관세자유지역 내 제조업체에서 임가공 작업을 거쳐 제 3국으로 수출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통운 인천지사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이 되면 간접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하역업체들이 구식 장비를 처분하고 새 장비를 구입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항만 현대화를 통해 인천항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자유지역의 시너지효과〓관세자유지역은 관세나 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촉진법에 따라 각종 세금과 임대료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중계무역 활성화에 따른 국제 물류기업 유입으로 단순노무직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까지 800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기고 중계무역의 활성화와 국제적 물류 기업의 유입으로 연간 7억5000만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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