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조사권한 강화는 제외한 채 의문사가 아닌 것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기각’ 판정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판정불능’ 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것과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만 포함해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이 개정안을 법사위원회안으로 가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행법상 3월16일로 예정된 조사기한은 9월16일까지로 연장됐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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