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간 접속경계부분 기준이 현재 ‘높이 3㎝, 기울기 7.5도 이하’에서 ‘높이 2㎝, 기울기 5도 이하’로 바뀐다. 또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교통섬’과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며, 보도에 설치한 돌기둥(볼러드)의 높이와 간격 형태 등도 장애인에게 편하도록 조정한다.
이밖에 건축물 출입문의 경우 시각 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자 이용통로를 분리 설치하는 한편 계단 등에도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손잡이와 유도안내 표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서울시 지침으로 고시해 우선 새로 만드는 공공시설에 적용하고, 일반 시설물에도 적용하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하려면 보도 및 차도 공사와 각종 시설물 개보수에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여 보편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