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영세민 전세대출 3500만원까지

  • 입력 2002년 3월 12일 17시 41분


정부가 저소득 서민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가 지역에 따라 1750만∼2450만원에서 2100만∼3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확대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한도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셋집을 얻으려는 사람은 최고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2800만원까지, 나머지 시군 지역에서는 보증금 25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21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종전에는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전월셋집의 보증금 한도가 서울 3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나머지 시군 2100만원 이하로 이 금액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경우에만 지원된다.

연리 3%에 2년 후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최대 2회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융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연리 7∼7.5%로 융자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는 연 5∼5.5%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절차

(1)전세계약 체결 (보증금 한도 △특별시 5000만원 △광역시 4000만원 △기타 시군 3000만원)

(2)융자 신청 및 대상자 확정(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사실 조사 후 대상자 선정)

(3)대상자 추천 및 통보(관할 시청 구청에서 융자 순위 결정, 동장이 대출 신청자에게 통보)

(4)대출금 지급(국민은행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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