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朴柱宣)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은 “이 후보가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운환(金云桓) 전 의원이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이고, 김 전 의원의 비서와 운전사가 선거인단에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는 또 울산 경선장에서 이 후보와 김중권(金重權) 후보 측 선거인단이 검인되지 않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두 후보 측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