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제에 따라 최종 경선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표부터 상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김 후보를 1순위로 찍은 26표의 투표내용은 개표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원천 무효화하는 규정은 경선 후반기에 접어들면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2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여 3위 후보의 2순위 표가 최종 1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올 경우, 3위 후보의 사퇴 여부가 다수 선거인단의 표심보다 당락 결정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