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15 14:552002년 3월 15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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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윤씨의 행위가 업무상 취재에 해당하고 취재내용이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 침입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진실여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윤씨는 98년 모 신흥종교 여신도들이 교단 간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자 집에 허가없이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