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환경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5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환경 디자인 도시설계 건축 조경 색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구성돼 도시환경 디자인관리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설계 기준 수립 등에 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신설되는 도로와 육교 다리난간 가로등 방음벽 승차대 축대 옹벽 공중화장실 가로판매대 등에 대해 주로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시설물의 위치와 배치, 형태, 색채,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