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은림/고교 보충수업 허용 안될 말

  • 입력 2002년 3월 19일 18시 54분


고교 보충수업과 학생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한다.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보충수업을 해오다가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학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남들을 밟고 앞서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한다고 해서 선행학습이 없어지고, 학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체벌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교사의 감정적 체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공청회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후진국적 행태에 또다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은림 경기 고양시 일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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