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반의약품 900여 가지를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도 그렇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제외한 것까지 더하면 보험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약품은 1400가지가 넘는다. 이에 따라 전에는 의사 처방전만 받으면 약값의 30%만 내던 것을 앞으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1600억여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기대만큼 건보재정이 절감될지도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약품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도 효과가 같고 값이 싼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 대상에서 빠지면 제약사는 효능을 첨가한 비슷한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 더 비싼 값에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지출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올 들어 의사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값싼 다른 약 대신 새로 나온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건보료를 내면서도 기존의 일반의약품을 복용하려면 따로 제값을 다 내야하고, 새 약을 처방 받으면 이번에는 건보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니 무슨 이런 대책이 있는가.
올 들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경감조치가 없어지는 바람에 많게는 곱절 가까이 건보료가 뛰었다. 이달부터는 다시 6.7%가 오른다. 이 마당에 약값 부담까지 더 지우겠다니 잘못된 의료정책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다. 정부는 의약계의 실상을 토대로 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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