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안팎]성관계 대가 영어교습도

  • 입력 2002년 3월 19일 18시 57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일 2차로 공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을 보면 성매수자와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또 이들 성범죄자는 청소년의 나이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에 따르면 A씨(52·무직)는 2000년 7월경 11세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경찰인데 도망간 사람을 잡으러 왔으니 도와달라”며 유인해 인근 중학교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1982년 강간죄로 징역 4년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또다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여러 명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강사 B씨(35)는 지난해 9월 중순 오후 10시 지하철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뒤 그 대가로 영어 등을 1∼2시간 교습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 소녀와 3차례 성매수 행위를 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C씨(63)는 2000년 11월 중순 오전 10시경 자신의 학교 1학년생에게 체벌을 가하면서 겁을 준 뒤 성추행하는 등 세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2차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공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인격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신상공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개의 수위를 더욱 높여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정순(張貞順) 소장은 “신상공개가 1회성의 충격요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성범죄자들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성폭력피해자 가족모임 송영옥 대표는 “성범죄자들에게도 인권과 인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사진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아무리 파렴치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다 신상 공개까지 하는 것은 이중벌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같은 성범죄자라도 죄질의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보호위 선도보호과 박금열(朴金烈) 과장은 “이 제도가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이 제도의 효과와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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