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기피 2회 고발이면 세무조사

  • 입력 2002년 3월 22일 15시 09분


신용카드 받기를 피하다가 국세청에 2번 이상 신고된 업소는 세무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이 순시하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의원과 학원 등 신용카드 거래기피업종의 사업자가 한 차례 고발됐을 때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두 차례 연속 고발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것.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거래기피업종은 △병의원과 학원 △약국과 귀금속상 △뷔페식당과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과 모텔 △법률사무소 △대형스포츠센터 △여성피부비만관리업소 등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산하 세무서별로 집단상가 등 신용카드 거래 취약 업종과 지역을 반기마다 3∼4개씩 선정,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프랜차이즈업가맹점 등 과세현실화도가 낮은 업종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손 청장은 이날 순시에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잘못된 세금 찾아주기 캠페인’ 을 전개하라고 당부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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